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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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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3-13 14:29 조회2,34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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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교육-2017년 근로자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.
전 직원 대면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대처요령,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,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,
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장내 대처요령, 노인인권과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대처요령에 대해 교육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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